
애경산업이 해외에서 들여온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최대 0.16%의 트리클로산이 확인됐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해당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검사는 중국 제조사 '도미(Domy)'에서 2023년 2월 이후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수입 치약과, 국내 제조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미 측이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성분이 장비에 잔류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트리클로산 함량이 0.3% 이하인 치약 사용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제조소 점검을 확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의무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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