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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 구속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1-21 15:00   수정 2026-01-21 15: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관진)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 순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절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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