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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미료인데"…유해물질 46배 초과 '헉'

입력 2026-01-21 19:51   수정 2026-01-21 21: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했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화식품은 7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깊은 장류 전문회사다.

홈페이지를 보면 1958년 5월 육, 해,공군에 군납을 시작했고, 1981년에는 조미 간장을 독점으로 납품을 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삼화간장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소개되어 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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