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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게인' 현수막 철퇴…"자진 철거하라" 통보

입력 2026-01-22 19:52  


울산 동구가 관내에 게시된 '윤 어게인' 현수막을 두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게시 주체에 자진철거를 요구했다.

울산시 동구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계고 통지 공문을 내일로미래로당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는 공문에서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광고물은 표시가 금지된다"며 "귀 정당의 현수막에 사용된 'YOON AGAIN' 문구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문구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동구는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내일로미래로당은 계고 조치에 반발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울산 동구)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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