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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 것처럼 해놓고…"KT의 소비자 기만"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1-25 12:00  

공정위, KT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케이티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이하 'KT')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의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렇듯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KT는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일방 취소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하려던 물량이 400건으로 한정 계획돼 있었음에 주목했다.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셈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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