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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