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종업원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법인 임원, 심지어 대표이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직위를 사임한 후에도 이사회 내 기술고문 등으로 직위를 유지한다면 직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명자가 고용 계약상 종속 관계에 있어야 하고, 발명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상 권리는 유효하다.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안식년, 해외 연수, 유학,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비금전적 보상도 기업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핵심은 세액공제다.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25%를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 공제받는다. 연간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 2,5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해 1억 원의 보상 효과를 얻는 구조다. 발명자 개인도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익이 있다.
재무 관리 측면의 효과도 크다.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를 기술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한 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해 부채비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가업승계 전략으로도 유용하다. 산업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가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가 낮아져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2년 내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받고 특허심사 우선권도 얻는다.
제도의 실효성은 데이터로 입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발명 우수 인증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은 일반 기업 대비 각각 2배, 3.4배 높았다. 컨설팅과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은 매출 성장률 2.3배, 고용 성장률 5.5배로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우선심사와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기업보다 10배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신 활동도 활발했다. 이는 사내 규정 정비, 보상 체계 확립, 우수 인증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결과다.
제약회사인 D사는 2012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직원이 업무 관련 발명을 하면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명 성과를 기업 자산으로 축적했다. 그 결과 5년간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달하며 우수한 성과를 냈다. 두 차례 연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한 결과, 발명과 사업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제도운영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발명진흥법은 적정한 보상을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실제로 H 기업은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상의 종류, 산정 기준, 지급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으면 기업은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발명자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조차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다. 보상규정 존재 여부는 형사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정이 있을 때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나 제삼자 명의로 특허출원 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규정이 없으면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공동 발명자 인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개발 지시, 아이디어 제공, 단순 지시, 자금이나 설비 제공, 실험 데이터 정리 수준의 기여는 공동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청구항이나 도면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서 공동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거나 부가하는 등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 내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대표,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한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이 승계하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맞춰야 한다. 특히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최신 샘플 규정을 활용해 자사 실정에 맞게 정비하되,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김종환,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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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