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혹은 200만 원 이내여서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과징금이 새로 생기고,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은 약 16.7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현재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이고, 금액은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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