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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9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2-03 14:49   수정 2026-02-03 15:36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10월 15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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