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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다더니…45차례 무면허 운전 '덜미'

입력 2026-02-03 17:14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끝에 해당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했다는 문건 등을 제출해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명의가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직장 출입차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약 4개월 동안 면허 없이 총 45차례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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