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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연휴 주차 부담 던다…공영주차장 무료·주정차 완화

입력 2026-02-06 09:03  

설 연휴 5일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주정차 제한 일부 완화, 전통시장 접근성 강화 불법 주정차 구역 기존대로 단속 유지
고양특례시는 설 명절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주정차 한시 허용 조치를 시행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고양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노외주차장 72개소, 노상주차장 16개소, 부설주차장 20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장항동 노상주차장 6개 권역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 중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시는 현장 관리 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도난이나 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도 시행한다.

일반 도로 구간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적용되며, 전통시장인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명절 기간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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