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중국인(조선족)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2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다 사체를 오욕한 혐의까지 받는다.
A씨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한 직후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렸다.
또 시신을 태워 없애려는 목적으로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가스가 퍼지기 전에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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