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전일 오후 7시경 고객 유치 목적의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BTC)을 잘못 송금했다. 지급 대상자는 695명이었으며, 회사는 20분 뒤 오류를 인지해 거래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오지급 물량 62만 개 중 99.7%인 61만8,214BTC는 회수됐고, 매도된 1,786BTC 중 약 93%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금감원이 이용자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빗썸이 신속한 보상 절차를 추진하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FIU·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의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유 자산과 통제 절차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금감원 현장검사로 전환된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과 외부 점검 의무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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