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채널 3개가 사실상 1개"…MPP 중복편성 최대 98%

입력 2026-07-30 15:00  

"영화채널 3개가 사실상 1개"…MPP 중복편성 최대 98%
묶음 거래로 콘텐츠 사용료 부담 확대…전문가들 제도 보완 촉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계열 내 여러 채널에 동일 콘텐츠를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거래하는 구조가 유료방송사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30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개최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에서 MPP 9개사 43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계열 채널 간 최고 중복편성률은 98%에 달했다.
분석 결과 MPP 5곳은 최대 중복편성률이 80%를 넘었으며, 중복률 80% 이상 채널을 동일 채널로 간주하는 분석 기준을 적용하면 한 MPP의 영화 채널 3개가 실질적으로 1개 채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채널별 사용료가 계약서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협상은 계열 채널을 묶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채널별 성과에 따른 개별 협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묶음 거래 구조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SO)의 총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2024년 90.2%까지 상승했고 일부 SO는 지급률이 116.2%에 달해 수신료만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끼워팔기 금지' 규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채널별 개별 계약 거부를 채널 종료 사유로 인정하고 중복편성률과 실질 채널 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이라고 판단해왔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용약관 신고와 재허가 조건 등을 통해 사실상 계약 종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채널 거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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