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말다툼 끝에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딸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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