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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민원인 1명에 복지부 '초토화'..."법적 강력 대응"

입력 2026-02-12 07:08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수천 건 고소를 남발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복지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피부미용업 종사자인 A씨는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려 1천600건을 고소했다. 고소 대상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한다.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여기 포함된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 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1천여 건이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했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이어져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도 심각하다.

공무원 개인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됐다.

내부적으로도 부처 감사 부서의 업무가 폭증,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관 차원에서 해당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이번처럼 행정 시스템이 위협받는 경우 공익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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