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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우로 손해"…前 소속사, 8.8억 배상 판결

입력 2026-02-13 20:13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와 관련해, 당시 소속사가 제작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가 8억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14억2,000만원보다 5억4,000만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직후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그러나 이미 전체 20회 중 18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촬영을 이어갔고, 드라마가 안정을 찾은 뒤에는 1~6회 분량까지 다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에 따른 비용 등 약 30억원을 배상하라며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키이스트/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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