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한·일과 조선 협력 계속"…美 '마스가' 밑그림 나왔다

입력 2026-02-14 15:52   수정 2026-02-14 16:07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내놓으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 문서에 명기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1,500억달러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규모로,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자본을 투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초기 계약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920년 제정된 '존스법'에 따른 규제가 변수로 꼽힌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 미국 선적,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계획은 아울러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화물 중량 kg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달러, 25센트를 부과하면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정책과 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작년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해당 조치의 시행은 1년 유예된 상태다.

이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향후 미국 내에서 건조될 선박을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됐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