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피서객 꼴불견에 불만 폭발…칼 빼들었다

입력 2026-02-15 09:21   수정 2026-02-15 10:13


호주 시드니 북부 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의회가 해변을 오가는 커뮤니티 버스에서 수영복 차림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해당 의회는 맨리, 페어라이트 등 유명 해변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 내부에 "적절한 복장을 갖춰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수영복 위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실제 탑승 허용 여부는 버스 기사 재량에 맡겨졌다.

이번 조치는 "수영복 차림 승객이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층 통근자들 사이에서 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에 응한 한 중년 여성은 "우리는 좀 구식이라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입었으면 좋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 승객도 "버스는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 노출이 심한 복장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남성 주민 역시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 민망할 때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젊은 여성은 "그렇다면 운동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디까지를 허용할지 선을 긋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장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지방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버스 이용 규정에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 금지, 서프보드 반입 제한 등은 포함돼 있지만 복장 규정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