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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뼈 약에 쓰려고"…불법 거래하다 '덜미'

입력 2026-02-15 11:38  

베트남서 호랑이 2마리 400㎏ 사체 냉동 보관한 2명 체포


베트남 중부에서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매매한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타인호아성 경찰은 멸종위기 동물 불법거래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베트남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총 400㎏에 달하는 호랑이 2마리의 사체를 7만7천달러(약 1억1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택 지하실에 철문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냉동고에 사체를 숨겨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냉동 전 이미 내장이 제거된 상태였다.

B씨는 국경 인근 하띤성에서 라오스인으로부터 호랑이를 구입한 뒤 이를 타인호아성으로 옮겨 A씨에게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랑이 뼈를 진하게 고아 젤리와 유사한 점성 물질로 만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랑이 뼈를 조리해 팔아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에 의해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호랑이 뼈가 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불법 사냥 뒤 사체를 몰래 파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2021년 하띤성의 한 주택 냉동고에서 160㎏ 규모의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고, 2022년에는 약재용으로 쓰기 위해 220㎏짜리 호랑이를 사들여 전기로 도살한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다.

베트남 법은 멸종위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과 50억동(약 2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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