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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벌금형

입력 2026-02-15 11:52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번화가 도로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소리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음식점과 주점이 밀집한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당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이들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언이 이뤄진 점을 들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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