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눈싸움 피하려다 추락해 하지마비…가해자 징역형

입력 2026-02-16 14:28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졌다가 상대를 3m 아래로 추락하게 해 중대한 장애를 입힌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정 무렵 학원 수업을 마친 뒤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뒤로 물러나다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 고의가 없다고 판단, 과실치상 혐의만 인정으나 항소심은 눈을 던진 행위 자체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