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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