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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 '신중'…"번복할 국가 없을 듯"

입력 2026-02-22 09:37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는 국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법 판단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협상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위·안보 협력 등 비통상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데다, 통상 분야에서도 보복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위법 판단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된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자동차·철강·반도체·의료용품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할 경우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각국이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처럼 주력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은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보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 이해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협정 파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대법원 판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이번 판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은 인도 같은 교역 상대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 권력 구도 변화를 지켜보며 협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 관련 잠정 합의를 도출한 뒤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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