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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어"…'말싸움' 주장했지만 결국

입력 2026-02-22 10:57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언급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했다.

또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 주장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학교 측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렀고 그로 인해 B씨가 정상적으로 학급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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