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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 행위 수사…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2-23 14:56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시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간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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