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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용한 폐업을 막기 위한 가업승계 방법

입력 2026-02-26 16:29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기업의 존속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현장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동시에 진행되며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폐업을 고민하는, 이른바 조용한 폐업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부의 이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프레임 또한 기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유지를 고려한 접근으로 전환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많은 경영자가 상속세를 가업승계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하지만 실제 제도 환경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소 다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되며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됐고 공제 대상 기업 역시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까지 넓어졌으며 사후관리 기간과 고용 유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대표자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비율은 70%를 웃돌아 제도가 정책 목표에 이미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불안과 승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지분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정관, 주주 간 이해관계, 세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상속 시점에 임박해 대응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게 인식되고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비상장 가족기업의 경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관이 현재의 상법이나 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창업주 사후 소수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녀 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지분율 50% 이상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관을 정비하고 의결권 구조를 점검해 후계 구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과 같은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작업 역시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녀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이라면 제3자 승계나 M&A를 통한 기업승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가 가업 승계를 기피하거나 아예 승계할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5만 6,000개사를 넘어섰다.

자녀 승계를 포기한 중소기업의 다수가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기업 매각을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승계 방식이 혈연 중심에서 경영 연속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술보증기금 내 M&A 지원센터 설치와 기업승계 M&A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부족과 신뢰 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M&A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니라 기술과 거래처, 고용을 유지한 채 기업의 생명선을 연장하는 방식의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후계자 부재로 고민하던 기업들이 동종 업계 기업에 회사를 인계하며 기존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M&A 방식의 승계는 준비 비용과 인수 후 통합 과정에 대한 부담이 뒤따르지만 사전 컨설팅과 금융 지원, 기술 보호 장치가 결합될 경우 폐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일본이 친족 승계 중심의 인식을 전환하고 제삼자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한 이후 흑자 폐업 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평균 경영자 연령을 낮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선택해야 할 해법은 승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승계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 특례를 기반으로 한 친족 승계와 더불어 제삼자 승계와 M&A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가업승계 사후관리, 제도 정비, 지분 조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종환,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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