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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600억 국고 지켜

입력 2026-02-23 20:24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556억원(1억0,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안을 판단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8월 정부가 주장한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고등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맞물려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골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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