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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였지만…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입력 2026-02-24 16:35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 판단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섰다. 그는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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