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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팔찌입니다"…버려진 '100돈 금' 주인 나타났다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2-24 16:37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한경DB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가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으로 제작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상당 기간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팔찌는 금 100돈(약 375g)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건이다.

언론 보도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연락도 여러 차례 접수됐으나 실제 소유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팔찌 분실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분실 신고를 접수했으며, 당시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지자 홧김에 차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판매처까지 찾아내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남성의 진술과 분실신고 내용, 판매처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남성이 실제 주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팔찌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5~20%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주인과 신고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 팔찌는 분실물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예정이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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