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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또 대마 피운 래퍼...결국 '철창행'

입력 2026-02-25 08:29  



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처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앞서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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