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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인트로메딕·파멥신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2-25 10:58  



금융투자협회는 인트로메딕, 파멥신 등 2개사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최대 6개월간 장외 거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정부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K-OTC 내에 신설된 기업군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편입된다. 금투협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이들 2개사가 감사의견, 기업 존속 가능성, 주식 양수도 가능 여부 등 요건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인트로메딕은 인체용·동물용 캡슐내시경과 관련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벤처기업이며, 파멥신은 유전자 재조합 항체 치료제와 항암 항체 개발을 추진하는 항체 기반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 수는 128개사로 늘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의 거래는 최초 매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정이 해제되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MTS를 통해 다른 K-OTC 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일 종가와 직전 3개 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지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만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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