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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30% 포상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2-25 17:25  

앞으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자에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자산총액·적발 행위 수·조사 결과 조치·부당이득 등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산정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내부고발 등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복잡한 현행 포상금 산정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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