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게재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영아에게 분유 외 음식 섭취가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일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A씨와 아이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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