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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유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징역형 선고

조재호 기자

입력 2026-02-26 16:40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고 더구나 유출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면서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8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한 직원 중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약 3년간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일 뿐 구체적 공정 절차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내용이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규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의약품 제조의 생산성과 품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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