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위헌 소지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 토론회에서 여야와 전문가들은 “지분율 중심 사전 규제는 글로벌 사례도 드물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인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돼선 안 된다”며 “안정성과 혁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지급결제 인프라”라며 “은행이 지분 51%를 가져야 안정적이라는 접근보다,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감사,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은행 중심 지분 구조가 뱅크런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실시간 준비금 공시, 자산 구성 규제, 자동 상환 스마트계약 등 기술 기반 신뢰 인프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책임경영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자본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제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민간에서 성장한 거래소의 경영권을 사전적으로 쪼개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