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되며, 그해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지원 범위는 만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할 경우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이다. 2027년 기준 예상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만약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의 청년 연금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연금 가입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노후 빈곤의 직격탄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단 하루라도 길수록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 연구분석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가입한 사람에 비해 사회생활을 5년 늦게 시작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노후 연금액이 30% 이상 급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반환일시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기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기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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