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의 무속인을 앞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수십억원대 재산을 빼앗은 40대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49)씨와 B(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소개해주겠다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무속인이 C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며 가족과 떨어져 이사하라는 등 각종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화가 미칠 것처럼 위협했다.
수사 결과 해당 무속인은 실존 인물이 아닌 A씨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로 드러났다.
A·B씨는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
거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의 전모는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C씨의 전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A·B씨가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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