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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BTS 정국 스토킹女 결국 재판행

입력 2026-03-03 17:57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주거지를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정국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A씨가 다시 정국의 집에 접근을 시도하자 재차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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