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새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63건을 심의하고 이 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3만6,950건으로 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548건)과 경기(8,144건), 인천(3,651건) 등 수도권에 전세사기 피해 건수의 60%가 집중돼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1만836건), 오피스텔(7,680건), 아파트(4,9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호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체 물량의 88%인 5,714호를 매입했다. 2024년에는 매입 실적이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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