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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건전성 관리 위한 예방적 조치"

임동진 기자

입력 2026-03-04 15:46   수정 2026-03-04 16:03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말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며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고,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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