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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환급 길 열렸다

입력 2026-03-05 20:36  


미국 법원이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수혜 대상은 모든 수입업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을 자신이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은 '결산'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에 따른 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세관에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라며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실제 관세 환급을 위한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에서 근무하는 통상법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이 판결을 이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절차의 명확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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