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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날린 3명, 검찰 송치..."이적죄 등 적용"

입력 2026-03-06 09:44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도 않았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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