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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건물 사고 대금 미지급"…현직 서울시의원 피소

입력 2026-03-07 10:59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였다.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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