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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익명' 이용한 탈세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도입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3-10 16:58  



투자조합의 익명 투자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 내역을 신고 받는다.

국세청은 투자 목적의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고 손익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형태의 투자 구조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이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주식·채권 등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출 대상은 민법상 조합뿐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대부분의 조합이 포함된다.

해당 조합은 보유하거나 거래한 주식, 출자지분,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권리 내역과 조합원 정보를 명세서에 작성해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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