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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조합원 8.2만 명 "진짜 사장 나와라"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3-11 15:07  

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빗발…"상생 교섭 첫걸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의 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어제(10일)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11일 공개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뿐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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