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2인 가운데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2조 원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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