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11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EU 등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근거는 '무역법 301조'인데,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당장 다음주부터 한 달 동안 의견을 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7월 말로 예정된 '글로벌 관세' 종료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우리 정부 대응 상황부터 살펴보죠?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품목은, 결국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제조업 재건에 도움을 준다는 걸 각종 통계와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 긴급 진행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발언 확인하시죠.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EU, 일본 등 16개 교역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렸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물량 공세를 하지는 않았는지, 미국에 차별적인 정책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추가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다른 법에 근거해 '전 세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 효력이 끝날 시점에 맞춰 추가 관세를 위한 근거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D.C.와 뉴욕 등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현지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 관세 문제와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무역법 301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당장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기자>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역국에게 미국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도록 합니다.
상대국 때문에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당장 위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관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문제 삼은 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조선 분야를 지목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었죠.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존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장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인데, 미국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들고 나올수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발표됐죠. 글로벌 유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정부의 유가 상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조만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계획인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1,800원대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늘(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가격 상승기에 비싼 원유를 들여온 정유사가 낮은 가격에 팔아야하니 물량을 쌓아두거나 해외로 돌려 국내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유통 단계의 왜곡도 걱정거리인데, 가령 유가 상승 단계에서 주유소들은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들은 미리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이 빈번해 질거란 우려입니다.
나아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 수단을 너무 이른 시점에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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