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는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행위제한안과 제2기 빈집정비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응암동 101번지와 불광동 359-1번지, 16-111번지, 445번지 일대 등 4곳에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한다. 행위 제한 기간은 대상지별 고시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3년이다.
또한 빈집 정비 계획을 조정해 정비 대상 빈집을 기존 151호에서 109호로 재조정했다. 정비 완료 주택과 정비구역을 반영하고 무허가 빈집을 추가해 관리 대상을 정비했다.
아울러 빈집 외관 개선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빈집 철거비 지원 시 자부담 기준도 명확히 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심의로 재개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