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인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운행 중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밖으로 나왔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사건 경위를 재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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